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 알선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성매매 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성산업 축소 및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주요한 목표로 하고 있다.
1. 새로운 개념 도입 및 정의
'윤락행위'의 개념을 폐기하고'성매매'개념 도입
'성매매'는'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양태 규정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와 이를 위해
자금, 토지,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개념의 도입
성을 파는 행위나 음란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음란 영상물 등의 촬영을 목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제 3자에게 인계하거나 대상자를 인계 받는 경우에 대상자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인신매매로 규정하고 대상자를 모집,이동,은닉하는 행위도 포함시키고 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 경우와 성매매 강요 목적으로
여권 등을 보관하는 것을 지배,관리로 규정하고 있다.
2. '성매매 피해자' 개념 도입과 형사처벌의 특례
'아래와 같은 유형의 성매매 여성만을‘성매매 피해자’로 규정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위계,위력 그 밖에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청소년보호법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중 알선,유인된 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형법상의 심신미약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써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성매매 등을 목적으로 인신매매 당한 자
3.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인신매매를 한 자가 이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자에게
가지는 채권을 무효화하는 조항만 포함하고 채권 승계 등은 삭제하였다.
채권무효에 대해서는 채권이 사유재산 소유에 대한 민법상의 기본권리이기 때문에
성매매 관련 채무를 과다하게 무효화할 경우 헌법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써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필요시 거래의 안전을 고려하기 위해 선의취득제도 등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신중히 규정하고 있다.
4. 심리의 비공개 근거 마련
성매매 사건관련 자수자, 신고자, 고발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심리의 비공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5. 외국인 여성에 대한 특례
성매매 사건 관련 수사 중에 있는 외국인 여성(신고, 고소, 고발한 외국인 포함)에 대해서는
강제퇴거명령이나 보호처분집행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성매매관련 범죄수익의 몰수 추징제도 도입
성매매 강요, 성매매 알선 영업, 성매매 알선 광고 등의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과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7. 성매매자에 대해 보호사건의 처리 우선
성매매행위를 한 자에 대해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호사건으로 관할 법원에 송치토록 하고 있다.
8. 보상금 지급제도 도입
성매매 알선 등의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다.
9. 벌칙의 형량을 조절하여 타법과 형평성 유지
성매매 강요에 대해 유형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구분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 조절(현행 5년 이상)
성매매 알선 광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 신설
단순 성매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
10. 범죄단체의 가중 처벌
성매매 및 인신매매 관련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는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처벌 조항을 강화하였다.
11.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5조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청소년 성매매에 관해서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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