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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예방

정의

성폭력은 강간, 윤간, 강도강간 뿐만 아니라 성추행,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아내강간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성적행위로 모든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로서
피해자가 거부감이나 고통을 느끼게 하는 위법한 행위



● 지원개요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현장 상담, 법률?의료지원, 관련시설 연계 등을 통해 피해자 심신 회복과 인권 보호

● 성폭력 상담소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의료 지원 : 성폭력으로 인한 각종 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비

법률 지원 : 성폭력 피해자 법률지원기관 연계

심리상담,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쉼터 등 관련기관에 연계 지원

● 성폭력 상담소는 몇 시까지 운영되나요?

상담소 운영시간은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연중 24시간 상담서비스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66(긴급전화), 1899-3075(통합지원센터 대표번호)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폭력 상담소를 방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전국에 173개 상담소가 운영 중이며, 상담소의 위치와 연락처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의 <정책가이드→인권보호→성폭력방지→시설정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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