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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여성권익증진

● 여성긴급전화 1366은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보호·상담이 필요한 여성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 신고가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 은 몇 시까지 운영하나요?

‘여성긴급전화1366’은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여성긴급전화1366은 어떻게 도와주나요?

‘여성긴급전화1366’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1차적 긴급지원센터로서 상담 및 피난처를 제공하며 전문 상담소, 각 지역의 정부기관, 경찰, 병원, 법률기관과 연계하여 피해여성을 지원합니다.

● 여성긴급전화1366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번없이)1366’으로 전화하시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의 <정책가이드 → 인권보호 → 가정폭력방지 → 주요사업안내 → 여성긴급전화1366센터>에서 자세한 지원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범죄자 알림e 이용안내

성범죄자 알림e는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정보와 성폭력 범죄 예방을 위한 각종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열람할 수 있는 정보

성범죄자 신상공개정보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사진, 신체정보, 주민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 및 건물번호), 성범죄요지, 성폭력범죄전과, 전자장치부착여부

부가정보

성범죄자 신상공개·고지 제도, 취업제한제도, 성폭력 예방교육, 성범죄 재범방지제도 및 교육,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통합지원센터)·청소년성문화센터·상담소 등 지원시설 안내

♦ 정보 열람절차

신상공개정보 열람

사용자 인증(휴대폰, 주민번호, 공공인증서, I-PIN) → 성범죄자 찾아보기 →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미성년자도 열람 가능)

정보통신망 고지 열람

사용자 인증(휴대폰, 주민번호, 공공인증서, I-PIN) → 성범죄자 찾아보기 → 정보통신망고지 신청(성인) → 익일 오전 9시부터 15일간 열람 가능

※ 정보통신망 고지를 신청하시면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우편고지 내용을 15일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부가정보 열람

사용자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가정보 열람 가능

♦ 정보 검색방법

지도 또는 조건검색으로 전국 시도·시군구·읍면동별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지도 또는 조건검색으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반경1km내 거주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등

♦ 문의전화 : 02-2075-4600

성범죄자 알림e 초기화면에 보안프로그램 다운로드 도움 전화 안내

♦ 성범죄자 알림e 바로가기

www.sexoffender.go.kr

※ 주의사항

1. 이 정보를 신문ㆍ잡지 등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거나 수정해서는 안됩니다.

2.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이 아닌 곳에서 고지대상자의 고용, 주택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등에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3. 위 사항을 위반하면 관계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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